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일자리를 원할 때 취업훈련
요즘 코로나로 인해 대다수 국민들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니던 직장 해서 해고당해서 실직한 경우도 있고, 학업을 마치고 취업을 해야 하지만 새로운 사원을 뽑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업이나 재취업을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정한 기술을 익히거나,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술을 익히는 것도,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으니, 무엇이라도 도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지원하는 취업훈련 프로그램을 알아보겠습니다.
미취업자나 실직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취업성공 패키지
1. 대상
Ⅰ유형(중위 소득층/취약계층)과 유형(청년층/중·장년층)으로
Ⅰ유형 |
Ⅱ유형 |
• 만 18~69세 대상 (단, 위기청소년의 경우 만 15~24세 대상) • 중위 소득층 : 중위소득 60% (4인 기준 276만 8,122원) 이하 가구 구성원 • 취업 취약층 :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노숙인,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북한이탈주민, 비주 택거 주자, 건설일용근로자 등
|
• 청년층 : 만 18세~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대학교 마지막 학기 재학생,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비진학 학생 참여 가능 • 중 · 장년층 : 만 35~69세 이하로 중위소득 100% (4인 기준 461만 3,536원) 이하 가구 구성원 |
2. 내용
참여자의 특성 진단을 토대로 최장 1년 동안 단계별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1단계) 진단, 의욕제고 및 취업활동 계획 수립 |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사람에게 최대 2525만 원의 참여수당 지급 - Ⅰ유형 : 15~25만 원 지급 - Ⅱ유형 : 15~20만 원 지급 |
(2단계) 취업능력과 직장적응력 증진 프로그램 참여 |
•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200만~300200만~300만 원의 훈련비 지원 (Ⅰ유형 : 최대 10% 자부담, Ⅱ유형 : 5~50% 자부담) • 직업훈련 참여기간 중 출석일수 1일 당 1만 8,000원 (월 최대 28만 4,000원)의 훈련 참여 지원수당 지급 |
(3단계)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 |
• 만 35~64세 이하의 중위소득 50% (4인 기준 230만 6,768) 이하의 저소득층 대상 매월 3030만 원씩 최대 3개월 지급 ※ 생계급여 수급자는 제외 • Ⅰ유형 참여자가 취업 시 최대 150만 원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30만 원 30만 원, 6개월 근속 시 40만 원 40만 원, 12개월 근속 시 80만원 )의 취업성공수당 지급 |
3. 방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등록 및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 신청 → 선정 결과 통지 → 프로그램 참여
4.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허그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1. 대상
만 18세 이상의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취업 희망자
※ 위기 청소년은 만 15세 이상
2. 내용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단계별 맞춤별 취업지원과 함께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통합 취업지원 프로그램
(1단계) 취업설계 |
• 심층상담 • 직업심리검사 • 집단상담 (16시간 참여) • 취업활동계획수립 |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 시 최대 2525만 원의 참여수당 지급 ※ 단, 공단 생활관 거주자, 출소 예정자는 미지급 |
(2단계) 직업능력개발 |
개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취 · 창업 교육 |
• 교육비 최대 300만 원 • 훈련 참여 지원수당 (월 최대 28만 4,000원) •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만 6,000원) |
(3단계) 취업성공 |
• 취업정보 제공 • 동행면접 • 이력서 · 면접 클리닉 등 |
• 면접 참여수당 1회 1만 8,000원 (최대 5회 9만 원) |
(4단계) 사후관리 |
• 취 · 창업자 직장 적응 지원 • 미취업자 취업지원 |
• 취업성공수당 근속 기간에 따라 최대 180만 원 (1개월 20만 원 20만 원, 3개월 50만 원, 6개월 50만 원 50만 원, 12개월 60만 원) |
*훈련장려금 : 훈련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 2,500원(월 55만 원 한도), 5시간 이상인 경우 5,800원(월 11만 6,000원 한도) 지원
**면접 참여수당 단계, 단계, 3개월
3. 방법
∎ 선정과정 : 참여자 신청(추천) → 참여자 선정 → 선정 결과 및 초기상담 안내 → 초기상담 실시
∎ 신청방법 : 교정기관, 보호관찰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신청
4. 문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1670-7004)
내일 배움 카드제
1. 대상
∎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 초단시간근로자(월 60시간 또는 주 15시간 미만, 피보험자격 미취득자)
∎ 영세자영업자(사업기간 1년 이상, 연매출액 1억 5,0005,000만 원 미만)
∎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비진학 예정자
∎ 대학 졸업예정자, 군 전역예정인 중 · 장기복무자, 결혼이민자와 이주청소년
∎ 난민 인정자, 농 · 어업인으로 다른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 등
※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어도 지원 가능
2. 내용
실업자(자영업자)에게 ‘내일 배움 카드’‘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하고 계좌 발급일로부터 1년간 1 직업능력 훈련비 지원
구 분 |
훈련비 지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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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실업자 등 |
• 최대 200200만 원까지 훈련비의 20~95% 지원 • 월 출석률이 80% 이상이면 월 최대 11만 6,000원의 훈련 장려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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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 패키지 참여자 |
Ⅱ유형 |
최대 200200만 원까지 훈련비의 30~95% 지원 |
Ⅰ유형 |
최대 300300만 원까지 훈련비의 전액 또는 90%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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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 |
• 계좌 잔액이 있는 경우 한도를 초과해 훈련비 전액 지원 • 월 최대 11만 6,000원의 훈련장려금 지급 |
3. 방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및 계좌발급 신청 → 구직등록 및 교육 동영상 시청, 훈련상담 → 자기 탐색 활동 및 직업훈련정보 수집 → 계좌발급 결정 및 개인훈련계획 수립 → 내일 배움 카드 발급 및 수강신청
4.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5. 정보
취업 또는 창업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훈련 적합성 및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직업능력개발 계좌(내일 배움 카드)를(내일 배움 카드) 발급, 지원합니다. 아래 경우에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 단위기간(1개월)의 출석률이 80% 미만인 사람
• 훈련수강 중 취 · 창업을 한 후에도 해당 훈련과정을 계속 수강하는 사람
•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기간
• 수강평 입력기간 내에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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