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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실직으로 곤란을 겪고 있을때 실업급여

by 정화83 2021. 1. 21.

실직으로 곤란을 겪고 있을 때 실업급여

갑작스러운 실직은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줍니다.

당장 생계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이렇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극복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실업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지원이 됩니다. 어떠한 절차와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을 잃은 후 다시 직장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실업급여

1. 대상

회사를 그만두기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임금을 지급받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 폐업 등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근무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2. 내용

이직 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 ~ 240일간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 지급

※ 2019년 1월 이후 이직자의 경우 1일 실업급여 상한액을 6만 6,000원으로 인상

 

3. 방법

- 퇴직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실업신고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직자) → 수급자격 처리 및 실업인정일 지정(고용센터) → 재취업활동(수급자)

  → 실업인정 및 구직급여 지급(고용센터)

 

4.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5. 정보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실업급여는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본인의 소정 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하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실업신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를 해야 합니다.

 

부정한 실업급여 수급은 반드시 신고해주세요.

-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안 되는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하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이를 신고하면 최고 500만 원 (부정수급액의 20%)의 포상금이 주어지고,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에는

  포상금이 3,0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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