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해자의 개념과 특성
피해자의 정의
헌법과 법률상 피해자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는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방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규정하고 있으며, "범죄피해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도 범죄피해자로 포섭하고 있다.
구조금 지급 대상으로서의 범죄피해자와 관련해서는 헌법에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범죄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자"라고 하여 보호대상인 피해자보다 제한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경찰 활동에 있어서의 피해자
경찰청 훈령인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역시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개념보다는 다소 확장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경찰활동에 있어서 보호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란 "실종자 가족, 자살기도자 등 범죄에 준하는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까지 포함한다.
범죄피해의 유형
1차 피해자화
개인이나 집단이 범죄 및 위법행위 등에 의해 직접 피해를 당하는 과정을 말하며,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 패해로 구분할 수 있다. 예전에는 신체적, 경제적 피해만을 1차 피해로 분류하고 정신적 피해는 2차 피해로 분류하였으나, 최근에는 정신적 피해 역시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로 인정하는 추세이다.
2차 피해자화
범죄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파생적,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 실직 등에 의한 경제적 손실
- 수사, 재판 과정에서의 정신적, 시간적 부담
- 언론의 취재, 보도에 의한 사생활 노출
- 대인관계 악화 등이다.
피해자의 가족이나 집단 구성원 등과 같이 본래의 피해자 이외의 자가 그 범죄의 여파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도 2차 피해자가 될 수 있다.
3차 피해자화
형사절차 진행과정에서 수사기관 또는 재판기관의 잘못된 대응으로 발생하는 피해현상을 2차 피해자로, 범죄 발생으로 인한 지역공동체의 파괴,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의 심리적 피해 등을 3차 피해자로 분류하기도 한다.
피해자의 심리적 특징
범죄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반응
사람은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과 스트레스에 노출된 경우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 가까지 다양한 심리 변화를 겪는다.
이때, 피해자의 심리적 반응은 피해자가 경험한 사건의 심각도, 개인 특성, 사회문화적 배경 등에 따라 편차를 드러낸다.
범죄피해와 관련된 심리적 반응들은 충격, 공포, 분노, 좌절, 혼란, 죄책감, 모욕감, 슬픔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반응을 '비정상'이라고 보기보다는 범죄라는 비정상적인 사건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다.
- 감정의 마비 : 강간의 피해상황을 담담하게 진술하거나 남편의 죽음에 대해서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의연하게 있는 경우 등
- 분노 : 피해자의 범인에 대한 마음속 깊은 곳의 분노가 '공격'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
- 공포감 : 사건, 사고의 현장으로부터 벗어나 안전이 확보되었음에도 피해 당시의 상황이 생각나 견딜 수 없는 공포감에 시달리는 경우
- 수치심 : 피해자 자신이 부끄럽고 수치스럽다고 미음을 갖는 경향, 특히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심화
- 비하감 : '어두운 밤길을 걷는 내 잘못이다', '내가 00 하지 않았다면 범죄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는 등 피해자 자신을 책망하고 비하하는 경우
- 무력감 : '나는 살아갈 가치가 없다' 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경우 특히 지속적으로 피해를 받는 성범죄 또는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의 경우
시간 경과에 따른 심리적 변화
충격 - 혼란 단계
범죄사건 직후의 심리적 상태로 일종의 쇼크 상태이다. 범죄로 인한 강한 충격으로 인해 자신이 겪은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고 부정하고 믿지 못하는 상태이다. 정서적 무감각이나 망연자실, 혼란감을 경험한다.
충격과 놀람, 공포, 불안, 우울, 상실감, 무력감 등 다양한 정서적 반응을 보이고 심한 감정의 기복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 시기에 소화불량, 두통, 설사, 불면 등 신체증상의 호소도 동반한다.
위축 단계
피해자들이 범죄피해 사실을 받아들이고 적응하며 자신의 성격을 재통합하기 시작한다. 대게 3~8개월 동안 지속되며 두려움과 분노, 슬픔과 격양, 자신감과 무능감, 자기 연민과 죄책감의 극과 극을 오가는 감정 동요를 경험한다.
대부분은 6개월 이내 심리적 증상이 점차 사라지고 회복에 이르는 반면, 일부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행되므로, 이 시기에 피해자에 대한 대처와 지지가 매우 중요하다.
재조직 단계
두려움과 분노가 감소하면서 점차 일상생활로 돌아가 균형감각을 되찾게 된다. 이미 벌어진 일들은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피해사실을 부정하지 않으며, 평정심을 가지고 현재의 삶에 몰두할 수 있게 된다. 새롭게 평정심을 복원하는 과정을 통해 피해자는 성장하게 된다.
일부 피해자들은 시간이 많이 경과했음에도 회복되지 못하고 낮은 자기 자존감 우울증, 죄책감, 공포와 두려움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 만성적인 후유증을 경험하기도 한다.
범죄피해로 인한 심리적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경우 사건의 재경험, 사건 관련 자극의 회피, 과각성 등 증상을 경험한다. 세 가지 증상이 1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사회적, 직업적 기능 저하를 수반하는 경우 PTSD 진단이 가능하다.
범죄로 인한 PTSD 증상
유 형 | 사 례 |
재경험 | 충격적 사건을 지속적으로 재경험 범죄와 동일한 경험 시(장소, 냄새, 시각 등) 극단적 불안증세와 함께 호흡곤란, 근육경련 등의 신체반응을 경험 사건 당시 악몽을 꾸기도 하며, 사건 당시의 경험을 현재처럼 생생하게 경험하는 플래시백 현상 |
회피 | 사건 관련 자극에 대해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반응 사건 관련 대활르 피하거나, 사건 관련 장소, 사람을 회피하는 경향 극단적인 경우, 사건의 중요한 부분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고통스러운 감정을 회피하면서 다른 정서도 무감각해지는 경험 수반 |
과각성 | 신경계가 민감해지면서 각성 수준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현상 작은 소리에도 놀라거나 주변을 지나치게 경계하거나 과민하게 반응 |
불안장애 Anxiety Disorders
위험상황이 없는데도 불안을 느끼거나 현재 위험에 비해 과도하게 불안이 지속되어 심리적 고통을 느끼거나 적응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이다.
뚜렷한 이유 없이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는 공황장애,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시 심각한 불안을 경험하고 이를 회피하는 사회 공포증, 지나친 거정과 불안증상이 지속되는 범불안장애 등이 있다.
우울증 Depression
일시적으로 우울한 기분을 느끼는 우울감과 달리 우울증은 생각의 내용, 사고 과정, 동기, 의욕, 관심, 행동, 수면, 신체활동 등 전반적인 정신 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의미한다.
범죄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거나 신체의 상해, 재산의 손실 등 상실 경험은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다. 가족을 잃고 나서 슬퍼하는 애도 반응은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극심한 죄책감, 자책 행동, 무가치함, 깊은 슬픔과 우울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경우 우울증을 의심해야 한다.
해리성 장애 Dissociative Disorders
자기 자신, 시간, 주위 환경에 대한 연속적인 의식이 단절되는 해리 현상이 지나치게 부적응적인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범죄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직후, 멍한 채 무감각하거나 비현실감을 경험하고, 혹은 사건의 중요한 부분을 기억하지 못한다. 외상 직후 4주 이내에 발생하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ASD : Acute Stress Disorder)의 주요 증상이다.
예) 여성 혼자 거주하는 집에 가해자가 침입하여 피해자를 폭행 후 금품을 가지고 달아난 강도상해 사건에서,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10여 분간을 기억하지 못하는 증상을 보였다. 피해자가 기억하는 것은 방 안에서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는데 어떤 남성이 나타났고,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이 현관 앞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것이다.
자기 파괴적 행동 Self-destructive Behaviors
피해자들은 범죄 피해 이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느낀다. 과도한 음주나 약물 복용에 의지하면서 통제 불능의 상태가 되기도 하고, 또는 폭식이나 굶기, 구토 등 스스로를 괴롭히는 방법을 선택하여 섭식장애에 걸리기도 하며, 더 심한 경우는 자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자기 파괴를 선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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