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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경찰 민원업무

경찰 유실물 종합 안내서

by 정화83 2021. 1. 22.

경찰 유실물 종합 안내서

오늘은 일상생활 중 습득하게 되는 잃어버린 물건(습득물)을 등록하는 법과 찾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서 유실물 종합안내란?

경찰관서에 신고 접수된 유실물을 관리하고 언제 어디서든 국민들에게 유실물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쉽고 빠르게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으로 2015년 12월 1일부터는

유실물을 취급하는 전국의 모든 기관이 점차적으로 LOST112로 통합 운영되고 있으며, 미참여 기관은

언제든 경찰청에 등록 신청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www.lost112.go.kr

문의전화 182

휴대폰으로 모바일앱(lost112)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보다 편리합니다.

 

LOST112 시스템 이용방법

회원가입을 하시면 경찰청 Lost112의 분실물 신고, 1:1문의 게시판, 마이페이지, 민원처리 안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분실물 신고방법

  1. 먼저 로그인을 하신 후, 메인의 [분실물 신고] 버튼 또는 퀵메뉴의 "분실물 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2. 분실물 신고를 할 관할관서를 선택합니다. 관할관서는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분실한 위치를 맵에서 선택합니다.
  4. 분실 정보를 입력합니다. 분실 일자 정확한 분실 시간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여러 개의 물품을 분실하신 경우 하단의 "추가 물품정보"에 분실하신 물품을 추가하여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6.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면 분실물 신고가 완료됩니다. "취소" 버튼을 클릭하시면 입력하신 내용이 초기화됩니다. "목록" 버튼을 클릭하시면 분실물 검색 목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7. 신고하신 내용은 [마이페이지 > 분실물 처리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습득 신고된 습득물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분실하신 물품은 이곳에서 조회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습득물 조회 방법

1. [습득물 > 습득물 검색] 메뉴 이동

: 습득물을 분류별로 조회하시고 싶으시면 [습득물 > 분류별 습득물 검색] 메뉴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2. 검색조건 선택하신 후 "검색" 클릭

3. 관리번호 클릭 해당 습득물 상세정보 이동

: 상세화면에서 해당 습득물의 상세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도로 보관 위치 찾기" 버튼 클릭하시면 보관장소를 "습득 위치" 버튼 클릭하시면 습득한 위치를 안내해 드립니다.

분실 신고된 물품 또는 분실 신고한 물품을 이곳에서 조회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핸드폰 찾기 조회

핸드폰 찾기 조회는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 시스템(LOST112)에 신고된 습득 핸드폰 정보를 조회하실 수 있으며,

분실핸드폰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다 빠르게 잃어버린 핸드폰을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특별법에서 취급하는 것들(경찰에서 처리하지 않음)

  • 자전거 : 지자체 건 걸교 통과에 인계하거나 신고(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 이륜자동차(오토바이) : 지자체 건설교통과에 인계하거나 신고(자동차 관리법 제26조)
  • 유실, 유기동물 : 동물보호센터나 지자체 농업 정책과로 인계하거나 신고(동물보호법 제16조)
  • 표류물, 침몰 물 : 지자체 수산자원과 에 인계하거나 신고(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 제35조 3항)

남의 물건을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형법 제360조)로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며, 친족 간의 범행에 관한 특례가 적용된다.(형법 제361조)

 

점유이탈물이라 함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점유를 떠났으되,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을 말한다.

  • 기타 잘못 점유한 물건
  • 타인이 두고 간 물건
  • 도주한 가축
  • 잘못 배달된 우편물
  • 착오로 받은 돈이나 물건
  • 바람에 날려 뜰 안에 떨어진 세탁물 등
  • 위와 같이 우연하게 자기의 점유에 속하게 된 물건은 모두 점유 이탈물 들이다.

절도죄란

  • 길가에 일시 방치되어 있는 물건(고장차, 석재, 목재, 토사 등)
  •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장소 안에 있는 가축
  • 여관, 호텔 등의 화장실, 욕실, 탈의장 내에 있는 물건
  • 택시, 선실, 비행기 내에 있는 승객의 유실물
  • ATM기기 위에 놓인 현금이나 물건 등
  • 소지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이라도 여관, 호텔 등의 주인, 운전사, 선주 또는 은행장 등 관리자의 사실상의 지배 하에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물건을 영득하면 절도죄가 되며, 절도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29조)

 

유실물 처리절차

1. 물건을 습득한 자는 7일 내 경찰서 제출 (법 제1조, 제9조)

* 습득물 신고 보관증 발부

2. 물건을 제출받은 경찰은 LOST112 홈페이지에 즉시 게재 (시행령 제3조)

3. 6개월 동안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을 경우 소유권 상실 (시행령 제4조)

4. 습득자 소유권 취득 (시행령 제5조)

* 7일 내 습득 신고 <보상금 5~20%, 7일 경과 신고 시 소유권 박탈>

* 습득자에게 습득 금의 20% 소득세,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징수 (소득세법 제21조 제129호)

5. 습득자가 소유권 취득 후 3개월 이내 권리행사 않을 시 국고 귀속 (법 제8조)

* 이후 매각, 폐기 등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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