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제도
가족 중 누군가가 범죄로 인해 불의의 사건, 사고를 당했을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에 국가가 범죄피해자의 유족, 또는 본인에게 치료비, 장례비 등의 경제적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가족 및 피해자가 심적, 경제적 이중의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경제적 지원 종류
-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
- 치료비 등 경제적 지원제도
- 성폭력 피해자 회복 지원제도
-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제도
- 무보험 차량 교통사고 및 뺑소니 피해자 구조제도
- 긴급복지지원제도
- 국민건강보험 이용
- 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 폭력피해 여성 주거지원
- 기초생활보장제도
- 영유아 보육료 지원
-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제도
이번 포스팅에서는 치료비 등 경제적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료비 등 경제적 지원제도
대상
- 생명, 신체에 대한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
* 타인의 범죄행위 : 생명, 신체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
요건
- 구성요건 해당 성 및 위법성이 있는 범죄행위로 입은 피해일 것
- 범죄 발생자가 대한민국 영역 내이며, 피해자가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적법한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일 것
- 피해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고,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내용
유 형 | 지원 내역 |
치료비 | 범죄로 인해 5주 이상 진단을 받은 피해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적용 이후 본인부담액 기준 실비 지급(최대 5,000만원) |
심리 치료비 | 범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해 정신과 치료비(실비) 또는 심리상담비 지원 |
긴급 생계비 | 범죄로 인해 생계가 곤란하거나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피해자에게 생계비(최대 150만원), 본인 또는 직계비속에게 학자금(학기당 1회씩 최대 2회), 장례비(300만원 상한 실비) 지원 |
절차
-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내 신청
구비서류(공통)
-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신청서
- 기관 추천의 경우 추천서
- 주민등록증 사본 등 피해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피해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지급될 금액을 수령할 통장 사본
문의
- 검찰청 피해자 지원실(국번 없이 1301),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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