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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경찰 민원업무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제도 2. 치료비

by 정화83 2021. 1. 22.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제도

가족 중 누군가가 범죄로 인해 불의의 사건, 사고를 당했을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에 국가가 범죄피해자의 유족, 또는 본인에게 치료비, 장례비 등의 경제적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가족 및 피해자가 심적, 경제적 이중의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경제적 지원 종류

  •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
  • 치료비 등 경제적 지원제도
  • 성폭력 피해자 회복 지원제도
  •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제도
  • 무보험 차량 교통사고 및 뺑소니 피해자 구조제도
  • 긴급복지지원제도
  • 국민건강보험 이용
  • 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 폭력피해 여성 주거지원
  • 기초생활보장제도
  • 영유아 보육료 지원
  •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제도

이번 포스팅에서는 치료비 등 경제적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료비 등 경제적 지원제도

대상

- 생명, 신체에 대한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

* 타인의 범죄행위 : 생명, 신체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

 

요건

- 구성요건 해당 성 및 위법성이 있는 범죄행위로 입은 피해일 것

- 범죄 발생자가 대한민국 영역 내이며, 피해자가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적법한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일 것

- 피해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고,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내용

유 형 지원 내역
치료비 범죄로 인해 5주 이상 진단을 받은 피해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적용 이후 본인부담액 기준 실비 지급(최대 5,000만원)
심리 치료비 범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해 정신과 치료비(실비) 또는 심리상담비 지원
긴급 생계비 범죄로 인해 생계가 곤란하거나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피해자에게 생계비(최대 150만원),
본인 또는 직계비속에게 학자금(학기당 1회씩 최대 2회), 장례비(300만원 상한 실비) 지원

 

절차

-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내 신청

 

구비서류(공통)

  •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신청서
  • 기관 추천의 경우 추천서
  • 주민등록증 사본 등 피해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피해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지급될 금액을 수령할 통장 사본

 

문의

- 검찰청 피해자 지원실(국번 없이 1301),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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